경제
다가구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제가 다가구 전세매물(전세금 9000만원/ 월 3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할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고 고지는 한 상태이고
전세권 설정된 매물은 보통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 동시 이행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약에는 '이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시중은행 및 토스,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모두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 전세권 말소를 해야 심사 및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 1억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은 현재 5000만원 정도만 있어서 전세권 말소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 질문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실행은 전세권 말소가 되어야만 대출 심사 및 실행이 가능한가요?
2. 전세권 말소 공증으로도 말소와 같은 효력을 지닐까요?
3. 계약 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넣지 않았는데 특약 중 '전세자금대출 전제로 계약' 이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이 경우 저희의 잘못으로 전세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한 판정이 아니기에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