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진행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건에 대한 질문
현재 목적물이 A집주인이 매도측이고 B가 매수측입니다. 매매계약을 진행중이구요
A집주인으로 있는 목적물의 등기상
주택가격의 85%가 최고채권액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A와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A는 매도측이고 B(매수측)이 목적물을 매수하되
제가 전세계약 잔금날에 제 잔금을 이용하여 목적물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조건인데요.
현재 높은 비율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위 조건으로 계약 시 전세대출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금액은 집 가격의 30%이고 전세보증금은 집 가격의 6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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