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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수도권 생애최초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규제 및 실거주 예외 문의안녕하세요. 2026년 5월에 주택 매수 계약을 완료한 생애최초 무주택자입니다. 아래 조건에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한도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1. 기본 조건 및 자격 - 매수 시점: 2026년 5월 매매계약 체결 - 주택 위치 및 매매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 / 매매가 6.35억 원 - 현 임차보증금: 3.36억 원 - 개인 상황: 연봉 7,000만 원 초반,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현 전세대출 1억 이용중 - 기타 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2년 실거주 이용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완료2. 문의 사항 -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으로 즉시 전입 및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2025년 6월 27일 이후) 매수한 건은, 생애최초 및 실거주 전입 조건이라 하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수도권 1억 원 상한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초과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지, 혹은 토지거래허가증 등을 통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여 3.36억 원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현실적인 조달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전 매매된 경우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고 잔금은 22일에 하려고 합니다.근저당 상환 및 말소 조건 계약이고 일부 금액 대출 예정입니다.다만 오늘 집이 매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외로 임차인 입장에서 확실히 해둘것은 무엇인지 또는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몰라 글 올립니다.매수인의 매매 잔금일이 저의 전세금 잔금일과 동일한 날로 맞춘상태임.대출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한 대출상담사 대출 진행 예정)새로운 매수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이런거도 살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위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현 집주인에게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한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아직 대출 전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부분 부탁드립니다..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도 처음인데, 당장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니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전세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입니다.(시세 5억3천 / 전세금 4억1천)등기부등본 21년도 기준 채권최고액 5억4천이었고,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분이 일부 상환해 계약전 3억3천으로 감액등기 완료약속.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셔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고, 잔금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임대인 계좌 및 저당 상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질문드립니다.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하는 형태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21년도 채권최고액 기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하는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하는지? 결국엔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잔금 때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인데, 처음해보는 계약 형태라 불안해요KB부동산 시세는 535,000,000이고, 전세가는 410,000,000입니다.채권최고액이 541,200,000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삼성화재구요.잔금 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대출금이 전세가보다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해보려 합니다.계약해도 괜찮을지.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잔금시 절차(은행이 아니라, 삼성화재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 가상계좌에 삼성화재라고 써있게 되는건지)등기 말소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전세금 마련시 일부금액은 대출을 이용하려는데, 대출금의 경우 은행에서 어디로 입금하게 되는지? (임대인이 대출받은 삼성화재 가상계좌? or 임대인 개인계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