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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성실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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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전 매매된 경우

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고 잔금은 22일에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 상환 및 말소 조건 계약이고 일부 금액 대출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 집이 매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외로 임차인 입장에서 확실히 해둘것은 무엇인지 또는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몰라 글 올립니다.

  • 매수인의 매매 잔금일이 저의 전세금 잔금일과 동일한 날로 맞춘상태임.

  • 대출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한 대출상담사 대출 진행 예정)

  • 새로운 매수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이런거도 살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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