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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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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자 지나서 대출승인. 괜찮은가요?

일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 중기청 전세대출에 대해 알게 됨.

2. 매물 1.4억 전세집 아파트 확인, 다음 달 30일 입주 조건, 2번 방문하여 계약 의사를 밝힘.(22일)

3. 매물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내놓은 것. 임차인이 그냥 퇴거를 할 지, 이 매물을 매매로 인수해서 전세를 줄 지 고민 중이니 내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22일)

4. 거주 중인 임차인이 이사할 집을 못 찾아서 25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중개사를 통해 연락 옴.(23일)

5. 4번과 동일한 사유로 28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계약이라도 걸 수 있게 임대인과 연결해달라고 함. 임대인 측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을 확정해주지 않았다며 거절 당함. 다른 매물 찾아보면서 기다려보겠다고 대답함.(24일)

6. 해당 매물로 중기청 전세대출 가심사 결과 1억 최대로 대출 가능 응답받음.(24일)

7. 임대인 측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이 다음달 12일에 집을 비우겠다고 중개사를 통해 연락받음(26일)

8. 임차인이 없으면 대출해서 이자 나간다고 최대한 빠르게 대출 승인 받아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음. 10군데 이상 전화로 대출 심사기간 문의 해봤으나, 다음달 15일이 가장 빠르다고 답변받음.(26일)

9. 중개사 측에서 잔금일을 하루정도 빠르게 14일로 설정하고 대출 신청하면 하루정도는 은행에서 빠르게 처리해준다며 14일로 계약하자고 함. 이에 따라 15일에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음..(26일)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은행에선 월요일에 신청서를 들고오면 어떻게든 15일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중개사쪽에선 14일로 잔금일 적어서 내면 하루정도는 당겨서 승인 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14일로 적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15일에 대출 심사가 날 경우

1. 잔금 지급을 늦었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내야하나요?

2. 늦어도 내 잘못 아니라는 특약을 명시하는게 나을까요?

3. 우선 변제순위 조건이 확정일자+잔금일 기준이잖아요. 대출 승인이 늦어서 15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면 저는 잔금을 14일에 지급하게 된건가요? 15일에 지급한게 되는건가요?

4. 이 외에 다른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15일에 된다고 하는데 중개사분이 14일로 적자고 하면 그날자에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확실하게 알아보고 잔금날자를 적으세요

      그래야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