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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보기좋은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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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입니다 새집주인이 대출건으로 연락이옵니다

월세계약하고 2달도 채 안되어서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은 매매 계약이 되었고

새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 받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승인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보증금에 문제가 없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설정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