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 대출로 전세를 준다면?

2023. 01. 27. 17:10

아파트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잘 몰라 그러는데 대출을 허락해서 전세로 들어오면 괜찮은지요?

자세한 답변기다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오로지 임차인의 사정과 책임이지,

그 대출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어떤불이익이 온다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굳이 전세대출자를 가려서 임차인으로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3. 01. 27. 1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최근에 대부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일에 은행으로부터 직접 보증금 중 대출승인분이 들어오게 되고, 만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시 해당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전세대출 금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기전 은행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자세한 셜명해줍니다. )

    2023. 01. 28.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1. 27.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