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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거위249
성실한거위24924.03.22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이번에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애최초 겸 신혼부부라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미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디딤돌 대출 신청은 엊그제 해놨는데 아직 심사를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매물 특이사항이 전 세입자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다가 전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을 현재 집주인이 구매를 하였고 전 세입자분은 SH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고 현재 집주인이 해당 건에 대한 채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상태이고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일에 모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조건을 써놨습니다.

이 경우 주담대 디딤돌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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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은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말소등기 특약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 즉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후에도 임차인에게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도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담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임차권말소등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해당 특약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상에 잔금일에 모든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조건을 써놓으셨다면, 이 역시 주담대 디딤돌 대출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은행과 상담을 하셔햐 합니다

    계약하기전에 미리 상담을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그러셨어요

    임차권 등기역시 잔금날에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겠지만 그날 법무사가 와서 해지서류받고 보증금주고 매매잔금을 정리 하면서 동시에 등기서류 접수할겁니다

    모든게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