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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부동산과의 충돌,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세기간 중 부동산과의 충돌로 인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 만기인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11월 경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저희에게 매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저희는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연장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 부동산 측에서 4월 매물을 누가 벌써 보러오냐 지금 2개의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 아파트 매매가 잘 안 될텐데 혹시 날짜 조율이 가능하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찾아보는 등 시간이 필요해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이사갈 의향이 있다고 했고, 다른 아파트 매매나 청약 계획도 있어 12월 중에 확답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 몇 시간 뒤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같은 부동산 사람인데 ㅇㅇ지역 매물을 찾는다고 해서 연락을 줬다며 얘기를 했고, 저는 아직 후보군에만 있을 뿐 어떻게 할지 결정한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월 3일 같은 번호로 신축아파트 전세, 매매 매물을 그쪽에서 먼저 보내왔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측에서 말한 이사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본 의견이 당연히 집주인일거라 생각하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계약금을 걸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10%의 계약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이사날짜를 앞당겨줄 수 있냐는게 집주인의 의견이 아니었고, 부동산 개인의 의견이었으며 적극적인 매매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 단 한명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린 이게 집주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지금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다 라고 하니 부동산 측에서는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며 저희가 오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하니 이렇게 일이 꼬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인은 저의 동의도 없이 통화 녹음을 진행하였고, 그 통화 파일을 듣고 일부분만 저에게 캡쳐해서 보낸 뒤 정확하게 말한 기억이 없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저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 동의 없이 본인 동료에게 (같은 부동산 사람) 제 전화번호를 넘겨 매매 물건을 보내며 전화를 하는 등 행동을 취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최대한 압축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제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의 공유, 통화 녹음, 임대인과 저희 사이에서 오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받게 생긴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번호 무단 공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문제는 관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순히 계약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목적이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도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근에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해당 피해사실 및 입증이 될 만한 증거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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