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임차권등기 신청 전 후 단기 대출 연장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과 본론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현 상황
1.
11월 경에 이미 거주 중인 집과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 입니다.(전세 계약)
2.
이전 집에서 조기 이사를 한 덕에 전세대출 만기는 2월 입니다.(4년차)
3.
대출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주는 상황 입니다.
4. 은행원과 상담해보니 만기 한 달 전까지도 세입자 소식이 없다면 다른 전세 대출로 2년 연장을 권유 받았습니다. 대신 이자가 1.6%에서 2.8%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5. 집주인과 통화로 묵시적 계약 갱신 형태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차권등기 신청 없이 전세 대출을 2년 연장한 뒤 세입자가 생기면 이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6. 처음은 5번 상황을 인정하였으나, 금전적 손해(이자 상승, 월세 지원금 수령 불가, 월세액공제 불가)가 있어 이를 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1.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묵시적 계약 연장 형태에서 다른 전세 대출로 2년 연장 후 임차권등기 신청 및 이사가 가능할까요?(관리비 지출 방지, 대출 연체 및 지연 이자 방지 목적) 이 경우 담보에 대한 권리는 유지 되지만 실 거주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출이 취소될 까 걱정됩니다.
질문 2.
임차권등기 신청 후 단기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데, 중기청 대출에도 해당이 될까요?
1차로 아는 지인께 자문을 들은 상황이지만, 여러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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