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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임차권등기 신청 전 후 단기 대출 연장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과 본론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현 상황

1.
11월 경에 이미 거주 중인 집과의 계약은 이미 끝난 상황 입니다.(전세 계약)

2.
이전 집에서 조기 이사를 한 덕에 전세대출 만기는 2월 입니다.(4년차)

3.
대출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려주는 상황 입니다.

4. 은행원과 상담해보니 만기 한 달 전까지도 세입자 소식이 없다면 다른 전세 대출로 2년 연장을 권유 받았습니다. 대신 이자가 1.6%에서 2.8%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5. 집주인과 통화로 묵시적 계약 갱신 형태로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임차권등기 신청 없이 전세 대출을 2년 연장한 뒤 세입자가 생기면 이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6. 처음은 5번 상황을 인정하였으나, 금전적 손해(이자 상승, 월세 지원금 수령 불가, 월세액공제 불가)가 있어 이를 다시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1.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묵시적 계약 연장 형태에서 다른 전세 대출로 2년 연장 후 임차권등기 신청 및 이사가 가능할까요?(관리비 지출 방지, 대출 연체 및 지연 이자 방지 목적) 이 경우 담보에 대한 권리는 유지 되지만 실 거주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출이 취소될 까 걱정됩니다.

질문 2.
임차권등기 신청 후 단기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데, 중기청 대출에도 해당이 될까요?



1차로 아는 지인께 자문을 들은 상황이지만, 여러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확히는 묵시적갱신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건 본인이 2년 연장을 합의하면 그 기간동안 임차권 등기신청은 불가합니다.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현시점에 그대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임대인과 2년연장에 합의를 한것인데 이부분으로 인해 계약연장으로 볼 경우 임차권등기는 당연히 계약기간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2. 해당부분은 중기청대출은행등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인데, 개인적 판단으로 계약연장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불가하기 떄문에 위 단기대출연장도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계약연장을 합의할게 아니라 반환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최초 본인이 합의한 2년 연장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상황이 꼬여갈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연장이 아니라 만기시에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연장이 아닌 반환을 요구하는게 맞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5번에서 합의가 된 이후라면 하나의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이기에 본인이 이를 다시 취소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5번의 구두합의로 인해 연장이라고 주장하면 애매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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