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때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인데, 처음해보는 계약 형태라 불안해요
KB부동산 시세는 535,000,000이고, 전세가는 410,000,000입니다.
채권최고액이 541,200,000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삼성화재구요.
잔금 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대출금이 전세가보다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해보려 합니다.
계약해도 괜찮을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잔금시 절차
(은행이 아니라, 삼성화재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 가상계좌에 삼성화재라고 써있게 되는건지)등기 말소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전세금 마련시 일부금액은 대출을 이용하려는데, 대출금의 경우 은행에서 어디로 입금하게 되는지?
(임대인이 대출받은 삼성화재 가상계좌? or 임대인 개인계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은 처음 해보시는 계약 형태라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5억 3,500만 원이고, 전세가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근저당권은 삼성화재가 채권최고액 5억 4,1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계약 절차 및 잔금 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저당권이 잔금일에 말소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대출금이 전세금보다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확한 대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대출 잔액 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삼성화재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저당권이 잔금일에 말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명시하면 계약서가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잔금 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임대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삼성화재에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화재가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가상계좌에 잔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삼성화재는 대출금을 상환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삼성화재가 대출금 상환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세금 마련 시 일부 금액을 대출로 이용하신다면, 대출금은 보통 은행에서 직접 삼성화재의 가상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따릅니다. 따라서 은행과 상의하여 대출금이 삼성화재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조율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잔금일에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 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 이라고 해도 근저당비율이 너무높습니다.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잔금때 근저당 말소조건이면 그때 돈을 임대인 계좌로 넣기전에 삼성화재가상계좌로 입금하고 등기말소를 해야 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삼성화재로 송금을 하든 같이 가서 상환을 하든 부동산과 그런 협의를 하셔서 상환말소까지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상환말소등기를 했으면 1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등기에 해지가 됩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서 발급받아서 확인시켜줍니다
글만 보면 위험성이 있지만 근저당 특성상 등기부기재된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대출금액은 낮을 수 있기에 꼭 위험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즉 현 대출잔액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지정도는 미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상 절차나과정은 동일합니다 .잔금시에 잔금지급후 근저당말소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시에는 특약에 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잔금지급후 부동산을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이든 삼성화재로 대출을 상환한 이체내역, 정확히는 대출상환영수증등의 확인을 요구하여 이를 통해 상환여부를 체크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임대인에게 말소등기접수증에 대한 제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보통 대출신청자인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잔금일에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임대인계좌(계약서상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단 보니 전세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거 보면 어느 정도 대출은 상환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통상 잔금날 전세금일부로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이 삼성화재쪽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대출 금액은 전세금 대출 해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시켜 삼성화재쪽으로 입금을 해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말소 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