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중 근저당설정권 있으면 전세대출 어렵나요?
전세계약 하려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권이 5,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으로 잔금과 동시 상환할거라는 특약을 걸어뒀습니다.
현재 전세 얻을 아파트의 시세가 kb시세로 3억~3억2천정도이고, 전세 보증금은 2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금액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1억5천~1억6천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 그럴경우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룰경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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