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생애최초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규제 및 실거주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에 주택 매수 계약을 완료한 생애최초 무주택자입니다.

아래 조건에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한도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1. 기본 조건 및 자격

- 매수 시점: 2026년 5월 매매계약 체결

- 주택 위치 및 매매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 / 매매가 6.35억 원

- 현 임차보증금: 3.36억 원

- 개인 상황: 연봉 7,000만 원 초반,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현 전세대출 1억 이용중

- 기타 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2년 실거주 이용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완료

2. 문의 사항

-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으로 즉시 전입 및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2025년 6월 27일 이후) 매수한 건은, 생애최초 및 실거주 전입 조건이라 하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수도권 1억 원 상한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초과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지, 혹은 토지거래허가증 등을 통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여 3.36억 원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현실적인 조달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매매계약 체결, 수도권 소재 아파트, 생애최초 무주택자이시면서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로 전입하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취득 분은 수도권 1주택자 전세 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매수자의 주택 취득일 중 어느 하나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이면 1억 원 초과가 가능하다는 소급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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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6월2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25년6월27일 이후 체결 되는 신규 매수 계약 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과규정이 적용이 되어 1억 이상 나오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수도권 1억원 상한 제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6.27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주택 취득일이 25년 6월27일 이전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26년5월 매매계약체결로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 고민 많이 해봤었는데

    신용이나 가족간 차용 말고는 답이 안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