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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애최초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규제 및 실거주 예외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에 주택 매수 계약을 완료한 생애최초 무주택자입니다.
아래 조건에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 한도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1. 기본 조건 및 자격
- 매수 시점: 2026년 5월 매매계약 체결
- 주택 위치 및 매매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 / 매매가 6.35억 원
- 현 임차보증금: 3.36억 원
- 개인 상황: 연봉 7,000만 원 초반,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현 전세대출 1억 이용중
- 기타 사항: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2년 실거주 이용계획서 및 확약서 제출 완료
2. 문의 사항
-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으로 즉시 전입 및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2025년 6월 27일 이후) 매수한 건은, 생애최초 및 실거주 전입 조건이라 하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수도권 1억 원 상한 제한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수자가 직접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1억 원 초과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지, 혹은 토지거래허가증 등을 통해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여 3.36억 원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현실적인 조달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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