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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뻐꾸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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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해서 경기 수원(규제 +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목적물 정보 : 10억 / 26평 / 아파트

보유 순자산 : 5.5억

주담대 실행 : 4.5억

25년도 연소득 : 1.3억

위와 같은 조건으로 생애최초 주담대(시중은행)를 받을 경우 심사 통과가 가능할지 여부와

생애최초 실거주 전입 신고 기한이 계약일 기준 3개월 내인지 잔금일(등기치는날?) 기준 3개월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전입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보통 3개월 내 전입 요건이 많고 심사 통과 여부는 LTV, DSR,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제 지역은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 실행일(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매계약일 기준 3개월이 아니라 잔금/대출 실행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실거주 목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실사 및 규제 기준에서 이런 방식이 통용됨)

    다만, 실제 적용 방식은 은행·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시중 은행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6억까지 가능하니 위의 경우 생애최초 자격조건을 가지게 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입 3개월 의무는 취득일로 부터 3개월이내 인데 취득일은 잔금일자와 등기신청일 중에 빠른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유예 (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 기준 3개월 내로 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 및 토허제 허가 요건상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심사 가능성 (LTV 80% & 스트레스 DSR 적용)

    - LTV(담보인정비율): 생애최초 구매자는 10억짜리 아파트 기준 최대 80%(8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4.5억은 LTV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연소득이 1.3억일 경우, DSR 40% 기준 연간 상환 가능 금액이 약 5,200만 원까지입니다.

    - 4.5억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도, 다른 대출이 없다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요. 단, 시중은행마다 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거래 은행과 사전 상담을 꼭 권합니다.

    2. 실거주 전입신고 기한

    질문하신 전입 기한은 대출 약정과 토지거래허가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주택담보대출 약정: 2025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실행일(즉, 잔금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닙니다.)

    - 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수원은 현재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026년 지침 기준 허가 목적대로 취득했다면(허가일 기준) 바로, 통상적으로는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도 강하게 부여됩니다.

    - 이처럼 대출 규정(6개월)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4개월)이 더 엄격하니,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정리

    - 심사 여부: 연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적정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 기한: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등기 접수일 가능)’입니다.

    - 주의사항: 수원 지역 특성상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