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현재 토지허가거래구역 입주권 매수하려는 상황입니다.(15억이하)
현금이 부족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이어도 생초 최대한도 6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원 대출분(추가분담금 대출 등)만 대출가능한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6억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권 생애최초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허가거래구역의 입주권을 매수하실 경우
생애최초라면 최대 6억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 생초대출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감정가가 확정된 조합원이라면 일부 은행에서 심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원분 대출만 가능하며 생초 6억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입주권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제공되는 조합원 대출(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