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 - 자기자본 부족 시 허가/대출 문제 여부
매매가 6억원, 경기도 소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4,500만원
자금 구성:
자기자본 5,000만원
보금자리론 4억원 (생애최초 조건, LTV/DTI 확인 필요)
지인 차입금 1억 5,000만원 (차용증 작성 예정, 무이자, 원금은 10~15년 분할상환 계획)
질문
1. 자기자본 비율이 매매가 대비 약 6.7%로 낮은 편인데, 이 자체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거절될 수 있나요? (실거주 목적 충족, 무주택자 조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2 지인 차입금 1억 6,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 보금자리론 심사(한국주택금융공사/취급은행)에서 이 채무가 신고 대상이 되나요? 신고 대상이라면무이자 조건일 때 DTI 계산에 이자 부분(0원)만 반영되고 원금은 반영 안 되는 게 맞나요?
3. 자금조달계획서·토지거래허가증에 기재된 지인 차입금 내용이 대출 심사 시 별도로 확인되나요?
4. 계약금·중도금 시점에 지인에게 먼저 자금을 받아 쓰는 경우, 보금자리론 승인 이후 신용 재조회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5. 이 소득 수준(4,500만원)에서 위 대출액(4억) + 차입금 이자(무이자 시 0원)를 기준으로, 실제 DTI가 몇 %로 산정되며 60% 한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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