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
위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현 집주인에게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한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아직 대출 전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부분 부탁드립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도 처음인데, 당장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니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임대인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