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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

위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현 집주인에게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한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지?

  3. 아직 대출 전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추가적으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부분 부탁드립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도 처음인데, 당장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니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할때 통상적으로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고 계약을 완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임대인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