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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즐거워하는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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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

안녕 하세요 선생님,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줘봅니다.

전세로 살고있던 임차인이 만기를 못채우고 나가기로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에살던 집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않고

새로 이사올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하네요.

계약서 싸인은 아직 안한 상황인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 할 것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특약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 목적물을 변경하려면 결국 그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새 임차인과 확인해보셔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만이 특약에 기재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