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 월세 계약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나드립니다

■중요사항

1.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임차인은임대인이 매도의사있음을 인지허고 계약함

계약금 일부 입금시 즉시계약의효력이 발생하며


이런 조항이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만약 팔면 2년계약했는데 중간에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가계약하고 계약금 넣고왔는데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었는데 본계약날 한번더 확인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현재 집이 매매가 되게 되더라고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거주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은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년 뒤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계약은 보장 됩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도중에 매매믈 하더라도 임차인(질문자)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게 됩니다. 즉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중간에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서 제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만기시점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와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그리고 보증금 반환은 모두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시점에서는 다시한번 등기부확인을 통해 별도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여부등은 확인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더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2년 거주 할 수있습니다.

    걱정 하지 말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