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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강직한호랑이32
강직한호랑이32

전세 가계약 100만원 입금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계약 시 임대인에게 100만원 송금하였고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에는 ‘

계약체결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를 말소사항 포함하여 떼보니 해당매물 임차권 등기 2회이고 현재는 말소상태입니다. 중개인이 개인 매물이라 걱정없다하여 임대사업자가 아닌 줄 알았으나 물건 28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나 다름 없었고. 타매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과 차이가 있어, 중개인이 허위사실을 기입했다 보는데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매물들은 가압류 이력 강제경매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말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해당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근저당권과 체납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유로하는 계약해제나 취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