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 100만원 입금 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계약 시 임대인에게 100만원 송금하였고 이때 부동산 중개인과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에는 ‘
계약체결일 현재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사실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를 말소사항 포함하여 떼보니 해당매물 임차권 등기 2회이고 현재는 말소상태입니다. 중개인이 개인 매물이라 걱정없다하여 임대사업자가 아닌 줄 알았으나 물건 28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나 다름 없었고. 타매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 설정과 임차권 등기가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과 차이가 있어, 중개인이 허위사실을 기입했다 보는데요.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매물들은 가압류 이력 강제경매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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