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HUG버팀목 대출이 되는 전세 매물을 소개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신축 건물이라 근저당 말소 조건 및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HUG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시, 적혀있던 계약서에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당일 납부 해야한다는 표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하였고,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신축 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
감정평가 결과, 매물 가격이 HUG버팀목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전세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환불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봤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는 값이라고 하셨고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은 중개인의 과실인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매물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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