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HUG버팀목 대출이 되는 전세 매물을 소개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신축 건물이라 근저당 말소 조건 및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HUG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시, 적혀있던 계약서에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당일 납부 해야한다는 표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하였고,
계약이 모두 끝난 후, 신축 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
감정평가 결과, 매물 가격이 HUG버팀목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전세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환불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봤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는 값이라고 하셨고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은 중개인의 과실인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매물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 계약서에 위 대출 관련 특약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돌려 받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인의 사유로 임차인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은 중개인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보수금의 반환 청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의 작성료 등은 중개인은 이를 보수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이 아직 명확한게 없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딱 잘라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아무쪼록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