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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멧새191
보람찬멧새19124.03.19

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금 10%를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글쓴이는 임차인)


은행 대출이 안나올 경우, (승인 안될 경우)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100% 환불, 임차인에게 있으면 계약금 중 5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고 특약사항 기재도 되어있습니다.


계약상 3월 22일 잔금일이고,

은행에서 대출거부 당했습니다.

(상담창구에서 구두상으로 임차인 소득 등의 문제로 거부당했으며, 증거물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대출 거부되어서 계약 취소 의사를 3월 18일에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사항은 억지로 쓴 것이니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서대로 22일에 잔금을 주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출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22일에 대출실행은 불가능할 뿐더러 계약서상 잔금일과 맞지않아 대출 신청도 불가한데,

임대인은 계약서 수정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1. 계약 취소가 정말 불가능한가요?

2.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3. 2번과 반대로, 계약취소를 안해주는 임대인에게 제가 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송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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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특약사항을 억지로 쓴것이다"라는 부분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질문자님은 특약사항대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은 특약사항에 기한 내용대로 청구를 하시면 되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를 억지로 썻으니 무효라는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특약이 기재된 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억지로 작성되어 무효라는 건 임대인이 주장하여야 하고 그 입증전까지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