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임대사업자와의 전세계약 관련문의
개인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한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간략히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임대인의 1년 내 5% 증액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위반되지 않는 날짜로 계약서 날짜를 미뤄서 다시 쓰자고 제안
제가 위법인것 같다고 하니까 시인하고 물러나긴함.
2)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함(아직 보험 가입 안함).
보증보험료 비율은 임대인 7, 임차인 3으로 특약.
이 상황에서 제가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과태료 물어도 괜찮으니 전세보증보험가입하라는데 가입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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