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여전히푸근한계란찜
여전히푸근한계란찜

전세계약 불이행으로 파기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계약 이후 이틀 뒤에 집을 매도했고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전세 임차인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액배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