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액배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