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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근한계란찜
여전히푸근한계란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16
    Q. 전세계약 불이행으로 파기 질문드립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계약 이후 이틀 뒤에 집을 매도했고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아직 전세 임차인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제가 배액배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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