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현명한레오파드228

현명한레오파드228

신탁 오피스텔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3000/100

원부+동의서 받기로 하였고

임대인 : 건축주

  1. 임대차 확인서(신탁회사에 제출해야 동의서가 나온다고 함 )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으며 신탁회사는 반환 의무가 없다.

  2. 임대차 목적물 소유주가 변경 될 경우 소유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 면책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사전에 동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내에도 2번항목이 그대로 적혀 있고

임대차목적물이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목적이 아닌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건축주)한테 있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넘어간 새로운 임대인한테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 4800 이하여서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추가로 기재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탁오피스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물이 보증금의 담보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온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우선변제라는 것도 담보가 있을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