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특약에 전출 신고 동의 항목이 있어도 괜찮나요?
월세 보증금 3000/ 80짜리 오피스텔을 임차 계약하려 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은 분양 예정 물건으로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포괄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 진행이 원활하도록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해서 대출진행에 협조하기로한다. 단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일시적으로 반환하고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진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를 하기로한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발생 시 기존 임대인이 지체없이 책임하에 배상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자로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