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계약취소
월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가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내주면서 임차권 등기가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 등기되어있는것이고 다세대주택의 저희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이고 저는 1000만원의 소액임차라 아무 상관이없고 안전하다고 말을 해주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보니 임차권 설정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은 제외한 등기부등본만 보내주었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금액 합계도 안알려주었고 경매시 저는 소액임차라해도 안분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안전하지 않은 주택이였더라구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을하게되었으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임대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해당 주택에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소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주택이므로, 설사 다른 매물이라고 하여도 같은 임대인이라면 본인 역시 반환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차권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숨기고 깨끗한 등기부만 보여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차권 설정 등기는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징표입니다.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임차권, 근저당 등)이 많으면 안분배당으로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거짓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 사유가 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이 달리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에게 고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의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 체결 사항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계약 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