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계약취소월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가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보내주면서 임차권 등기가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해 등기되어있는것이고 다세대주택의 저희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이고 저는 1000만원의 소액임차라 아무 상관이없고 안전하다고 말을 해주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집에와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보니 임차권 설정되어있는 등기부등본은 제외한 등기부등본만 보내주었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금액 합계도 안알려주었고 경매시 저는 소액임차라해도 안분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안전하지 않은 주택이였더라구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을하게되었으니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