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집주인변경관련 특약사항 질의
전세보증금 4억에 계약 예정인데요 이미 전주인과 새로운주인이 계약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1 잔금예정이며 새로운 주인은 약 9일뒤인 1.10 잔금 치룰 예정인데 제가 먼저 1.1 전입신고 후 대항력을 가져서 문제가 없는 계약인데 혹시 특약사항에 넣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