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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1월 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못했고, 집주인의 초본을 떼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내용은 찍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이후에 있을 보증금반환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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