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 지급명령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현재 내용 증명을 보냈고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도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초본은 떼놨고 주소가 변경되었길래 그쪽으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고 있구요.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 상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까요?
추후 소송까지 갔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낸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