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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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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무 이행 여부 소명 (내용증명 송달 수취인불명)

임의경매 신청중에 다음과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반대의무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송달 안됨)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권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위 초본상 주소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고 해당 배달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처럼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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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약의 해지 통지 즉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과 목적물의 반환 등 반대급부 이행 내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추가 확인하여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는가를 묻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