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1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에 연락처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해 버렸는데요, 보정명령등본 맨 밑에 송부문서에는 반드시 사건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사건번호는 적었는데 연락처는 안적어서 제출했네요... 신청서에는 연락처가 다 적혀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기타보정서 제출시 송달료 5,200원을 추가납부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출하면서 납부하긴했는데 연락처때문에 또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서 제출할때 또 추가납부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