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정권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사실조회 신청관 관련하여, 해당 형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실 조회 신청서를 보완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사건번호를 안적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란에 다시 작성해서 그냥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정서' 이런 란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보정서' 란에 작성하려면 따로 한글 같은 거에 작성해서 pdf로 바꿔서 첨부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낸 사실조회촉탁(법원이 기관에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 신청에 보정권고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서식은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 '보정서'로 내셔도 되고, 지적받은 사항을 채운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도 재판부는 그대로 처리합니다. 촉탁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보정 전이라 해서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고, 흠이 남으면 촉탁이 안 될 뿐입니다.

    전자소송 제출화면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니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힌 지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채워 제출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촉탁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촉탁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