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표시정정서 냈는데 또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피고 주소를 몰라서 일단 소장은 냈어요. 그래서 보정명령 떠서 ,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명령 등본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피고 초본 떼고 제가 초본 붙여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명령이 떴거든요.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떼서 내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안내도 되나요? 안내면 각하된다고 써있어서요. 아니면 형식적 절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 과정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보정이 내려진 부분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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