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표시정정서 냈는데 또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피고 주소를 몰라서 일단 소장은 냈어요. 그래서 보정명령 떠서 ,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명령 등본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피고 초본 떼고 제가 초본 붙여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명령이 떴거든요.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가서 초본 떼서 내래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안내도 되나요? 안내면 각하된다고 써있어서요. 아니면 형식적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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