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
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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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구요 법원에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을 떼게 해줘서 해당 등본을 첨부해서 주소를 변경했는데요
이 주소가 이상하다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 피고가 전입신고를 '~아파트' 까지만 하고 동 호수를 적지 않아서 그런것같습니다
이 경우 보통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고쪽 판결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 이후 피고가 추완항소? 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