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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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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전자소송 확정까지 나와서 원고인 제가 승 이라고떴습니다.

피고는 공시송달로 판결문 인정됐어요

가집행으로 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중에 제출법원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공시송달로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데 1심법원찾기 할수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종결된 경우에 어칙적으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 소재가 불명한 경우고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