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근거없는 이의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며 작성한 전체적인 증거물로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본
계약해지를위한 기간내 통보한 문자,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 자료
채무자 회피 증빙 자료(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못갚는다, 방법이 없다 등 말한 자료)
채무자가 특별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문자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종국:지급명령 되어 채무자에게 송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수차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흠이 잡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상담받았는데 증빙한 자료가 모두 정상적일 경우 채무자가 부당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적법한 증빙자료가 없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단지 이의신청만 하고 증빙 자료를 채무자가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다면 기각 후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것인가요?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이의 신청서와 함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적절한 이유가 없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의신청이라면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양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