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 여부 궁금해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서에 퇴거하였고, 현재 비어있는 상태 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서 이렇게 확정문이 나왔는데, 지연이자 받으려고 쓴 거지 집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여서 집을 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비번 인계x) 집주인에게도 집에서 집에서 나왔다는 말은 안했고 짐이 남아 있으니 전세금 반환하면 치워드리겠다 라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집행문으로 경매를 넣을 시 퇴거했다고 적혀 있으니 제가 대항력을 잃었다고 하시던데(전입신고,확정일자 그대로 제가 1순위 입니다) 이대로 제출하면 퇴거해서 2순위 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퇴거했다고 적은 지급명령서로 집행 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퇴거했다는 문구 제외,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하여 다시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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