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펑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전 시행

안녕 하세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여서

지급명령신청 진행 하고자합니다

집주인 이 거주지 주소지 거주 중 이긴 한데

없는척 하여서 우편물 내용증명 반송됨

주인이 부재중 연극 및 내부집에 있으면서 없는척

수취거부시 지급명령신청 진행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진행 이 맞는지

알 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우편물을 받지 않아 소중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 우편물 수취 거부 시 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상대방에게 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폐문부재나 수취거절을 하여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시간만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필요성

    상대방이 계속해서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정식 소송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진행과 별개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준비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거주지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상 일부러 문 안 열어주고 우편 안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내용증명 반송됐다고 해서 지급명령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소 특정이 가능하면 먼저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시간 지연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