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주소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세입자와 월세 정산이 잘못되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확인 해보겠다고만 3주째 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 되는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주소 보정명령이 왔을때 이를 가지고 세입자 주소를 알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토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