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
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그 세입자는 제 현재 상황 알고있는 상태고, 보험 가입하려고 전입 신고를 빼달라거나 거주자불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 전입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어도 현재 이미 점유를 인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라면 거주불명 신고 시 형사사건만으로 그 신고가 반려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