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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명쾌한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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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은 전 세입자 거주자불명 신고해도 접수 되나요?

제가 아직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 건물 신탁 사실과 여러 일이 겹쳐 형사소송 진행중에 현재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 방에 세입자가 들어와있는데, 이 세입자가 거주자불명으로 신고를 하면 그게 접수가 되나요? 그 세입자는 제 현재 상황 알고있는 상태고, 보험 가입하려고 전입 신고를 빼달라거나 거주자불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해도 접수를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와 별개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 전입에 따른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어도 현재 이미 점유를 인도하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라면 거주불명 신고 시 형사사건만으로 그 신고가 반려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