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를 1년째 내지않고 잠적한 세입자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저번주 수요일 법원직원이 세입자집에 찾아와 안내문을 붙이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일자전에 세입자가 아닌 제삼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세입자외에 추가로 전입신고된 자를 상대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새로해야되는지요
강제집행당시 안에는 세입자명의 전기세고지서와 집기등이 있었고 세입자말에 의하면
아는사람에게 삼개월동안 살라고 집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점유한 자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제삼자가 접유해온 것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