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지이전 안하는 세입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나, 새로 계약한 세입자 등이 이전 세입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세입자가 신용불량이 있어 우편물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월세계약 종료 후 한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법적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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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나, 새로 계약한 세입자 등이 이전 세입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세입자가 신용불량이 있어 우편물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월세계약 종료 후 한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법적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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