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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안녕하세요. 본인이 건물주인 경우나, 새로 계약한 세입자 등이 이전 세입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세입자가 신용불량이 있어 우편물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월세계약 종료 후 한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법적 고소 등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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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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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안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고발이 가능할 뿐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