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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사자190

화끈한사자190

세입자가 1분단위로 전화가 옵니다.. 신고할 수 없나요?

지금 세입자가 계약후 3개월간 월세도 내지않고 집을 나가는거로 이야기를한후 보증금은 일부 받은 상태인데 약손한 날짜까지 안나가고 무작정 버티는 중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와 별개로 1분단위로 전화와 집으로 편지와 각종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과 별개로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말씀하신 행위가 이미 장기간 반복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