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권한 없는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일체를 점유자가 내라고 하던데, 기초수급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주 전에 저희 건물에 사는 분한테 매수자가 찾아와서 집을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아무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세계약을 이미 명의가 넘어간 신탁사와 해야 하는데 전 건물자와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보호 적용을 못 받을 거 같은데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와 법정이자 다 내라고 판결내릴 텐데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