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매수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일체를 점유자가 내라고 하던데, 기초수급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주 전에 저희 건물에 사는 분한테 매수자가 찾아와서 집을 퇴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아무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월세계약을 이미 명의가 넘어간 신탁사와 해야 하는데 전 건물자와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보호 적용을 못 받을 거 같은데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와 법정이자 다 내라고 판결내릴 텐데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승소확정판결이 되었을 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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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채권을 획득하나 실제 추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상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답변자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