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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활력있는냉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서면서에 적었습니다.
(실제로 반송되어 옴. 나홀로 소송 중에도 우편물을 받지 않아 구청에 가서 주소 이전을 했는지 확인했으나 일부러 받지 않음)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에 대해 어떻게 서면에 명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반송하였다는 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주소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적인 반송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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