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굳이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임대인이 세입자도 없고 돈도 없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중입니다.

임대인한테는 소송 했다고 말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몇번이나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못받았고 내용증명 보냈다고는 문자로 보낸 적 있습니다.

그 이후 소송 진행했고 초본 재발급에도 가짜 주소라서 송달을 다 못받은거같아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완료되었습니다. 변론 기일 기다리는 중이구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고 다시 소송하거나 배쨀 수도 있나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굳이 알려야할까요?

말안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안하고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연락이 불가능하셔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다른 주소에 송달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그제서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다시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을 실익이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공시송달로 소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