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굳이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임대인이 세입자도 없고 돈도 없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중입니다.
임대인한테는 소송 했다고 말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몇번이나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못받았고 내용증명 보냈다고는 문자로 보낸 적 있습니다.
그 이후 소송 진행했고 초본 재발급에도 가짜 주소라서 송달을 다 못받은거같아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완료되었습니다. 변론 기일 기다리는 중이구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고 다시 소송하거나 배쨀 수도 있나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굳이 알려야할까요?
말안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