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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굳이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
전세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중인데 임대인 한테 알려야하나요?임대인이 세입자도 없고 돈도 없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중입니다.
임대인한테는 소송 했다고 말 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몇번이나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못받았고 내용증명 보냈다고는 문자로 보낸 적 있습니다.
그 이후 소송 진행했고 초본 재발급에도 가짜 주소라서 송달을 다 못받은거같아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완료되었습니다. 변론 기일 기다리는 중이구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몰랐다고 다시 소송하거나 배쨀 수도 있나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굳이 알려야할까요?
말안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안하고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연락이 불가능하셔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다른 주소에 송달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판결문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그제서야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 다시 추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을 실익이 없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공시송달로 소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