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연락이 안되요
전세 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안되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부재중이라 저한테 반송됐고요.
소송준비중인데 계속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소송진행할때 저한테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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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우편물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초본 주소지로 다시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법원에 가셔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