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연락이 안되요
전세 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안되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부재중이라 저한테 반송됐고요.
소송준비중인데 계속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소송진행할때 저한테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면 그 반송우편물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정보 제공요청서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그 초본 주소지로 다시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될 때는 법원에 가셔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